EB1- a,b,c
특기자(Extraordinary Ability), 다국적 기업 간부,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특기자(Extraordinary Ability), 다국적 기업 간부,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과학, 예술, 교육, 체육, 경영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해야 함. 노벨상, 올림픽 메달, 필즈상, 플리츠상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단독 증거만으로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미국 내에서 그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기여할 의도가 있어야 함
다음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증빙 필요
국내외 주요 상 수상 경력
전문 단체의 정회원 자격 (탁월성을 기준으로 한 것)
미디어에 소개된 기사나 출판물
전문가로서의 논문 심사 또는 평가 활동
본인의 분야에서의 중요한 공헌
학술지, 책 등 주요 매체에 발표한 저술
예술 작품 전시 또는 공연 경력
유명 기관에서의 핵심적 역할 수행
높은 연봉 또는 기타 보상
기타 입증 가능한 탁월한 성취
EB-1B 비자는 미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정규직 교수 또는 연구자로 채용한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취업 이민 1순위 비자입니다. 우수한 연구업적과 학문적 성과를 갖춘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박사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고등 교육 수준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
미국 내 고용주의 정규직 채용 제안 (tenure-track 또는 비교 가능한 연구직)
주요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동료 학자들의 인용 및 평가 (citation record)
학술지 심사자(reviewer) 또는 편집 위원 활동
학계나 산업 분야에서의 수상 경력
학회, 컨퍼런스 등에서의 발표 및 주도적 활동
동료 평가(peer review)에 기반한 학문적 기여 인정
PERM 노동 인증이 면제
비교적 신속한 심사 기간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동반 영주권 신청 가능
EB-1C 비자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관리자급 인력이 미국 내 지사나 계열사로 전근 또는 전환되어 일할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1순위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 청원 접수 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해외의 본사, 지사, 계열사, 자회사에서 간부 또는 관리자급으로 근무
미국의 고용주(스폰서 기업)는 해외 기업과의 실질적인 관계(모회사-자회사 등)가 있어야 함
미국 내에서도 간부 또는 관리자 직책으로 근무 예정
미국 고용주는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이어야 함
관리자(Managerial Capacity):
부서 또는 조직 전체를 관리
타 직원의 고용, 평가, 교육 등의 권한 보유
예산 관리 및 의사 결정 권한 보유
간부(Executive Capacity):
조직의 전반적인 방향, 정책 결정에 주도적 역할
상위 감독자 없이 자율적 결정권 행사
PERM 노동 인증 절차 불필요
미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의 스폰서 필요
L-1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전환 경로로 널리 활용